옛날에는 신문고 제도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호소 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럼 현대에도 옛날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의혹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민원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부처 등이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과 고충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권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