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수입기계에 대해서 A업체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부가세법 시행령 59조에 따라 적용할 예정인데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위 조문 관련하여 A업체가 당사에게 외화를 지급받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발행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문의드릴 점이 A업체가 당사에게 지급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해외 업체로
외화송금했을 경우 실제 외화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기준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