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업체와 외화 계약 후 원화 송금 시 매도기준율 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 업체와 외화(USD)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대금은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시 원화 환산 기준으로 거래은행 매도기준율을 적용하여 송금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USD 10,000
공급일(세금계산서 발행일): 2025.08.10
한국은행 매매기준율: 1,350원/USD
실제 송금일 동일, 거래은행 매도기준율: 1,360원/USD
부가세율: 10%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급일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제 송금은 매도기준율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수금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런 경우 매도기준율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서에 명시 예정)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 송금액 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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