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Cif 조건 수출로 선적일 매출회계처리 진행하였습니다
부가세법 제59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라
선적일 첫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기존에는 전일 최종환율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한 문제는 없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적칠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 그 전날 환율 변동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선적일 환율을 적용했는지 일일이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