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성과금 차별 임금 문제 없나요?
작년까지 차별없이 주다가 올해부터 성과금 차등 지급하는 문제 없나요? 파업하는 인원에게는 참여한 날짜 만큼 빼고 준다네요 법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잔업, 공출하는 사람은 더주는것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성과금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차등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관행적인 지급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파업 참여시의 공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기준의 문제로서 잔업 및 공출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도 정립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급금액이나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급이 근태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이유로 감액되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경력, 업무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차등없이 지급하다가 차등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성과급 차등지급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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