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성과금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차등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관행적인 지급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파업 참여시의 공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기준의 문제로서 잔업 및 공출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도 정립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성과급 차등지급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