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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귀여운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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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직장 내 괴롭힘)

이전 직장:2022.10~2023.11

현재 직장:2024.02~재직중

현재 직장에서 같은 성별 상사에게 손으로 엉덩이를 세게 맞고 해당 건에 대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예정인데, 재직한지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 직장 입사 전에 실업급여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도 확신이 안 섭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전 직장 입사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 사실이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하고, 안되면 못받습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괴 인정을 받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