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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재명이 벌금100만원이상일땐 선거비용423억을 반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재명이 벌금100만원이상일땐 선거비용423억을 반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벌금형이 나와서 선거비용 반환하는경우가 실제 있었나요?

만일 반환해야된다면 저 큰금액은 어떤방법으로 반환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석산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반환한 전례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에서 이미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한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반환 의무가 생기면 당 자산(현금 부동산 등)으로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당사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에서 강제 차감하는 법적 장치도 추진 중입니다.

  • 이재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선거비용 423억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어요.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을 통해서 돌려받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정산하는데,

    큰 금액이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