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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4.01.02

현재 무직인 경우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 ~ 2023년 7월 31일 까지

회사1 근무를 하였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무직 상태입니다.

그 전년도에도 쭈욱 회사다닐때는

1월에 서류를 다 제출해서

월세, 청약 이 2가지를 소득공제해서 혜택을

받아서 늘 돈을 환급 받았는데 현재는 무직상태라

이런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때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진행해도

1. 저에게 금액적으로나 손해는 없는걸까요?

문제가 없고 손해도 없이 그래도 된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일때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진행할때는 필요서류같은걸

스캔해서 첨부를 하는건지요.

2. 2024년 5월이 아닌 2월 28일까지

현재 무직이므로 개인적으로도

홈텍스에서 제가 스스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수 있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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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금액적손해 없습니다. 계산방식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2. 증빙서류는 홈택스에서 직접 제출할수있으나, 5월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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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신고된다면 연말정산 결과와 다르지 않아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공제여부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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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사업장에서 정산을 하고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더받을 수 있는것이고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에 신고해도 환급을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먼저확인해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서 작성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자동으로 반영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만 추가반영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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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만, 공제자료는 1~7월분까지만 체크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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