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격려금 반환해야 하나요.?
제가 작년에 재직중에 감독자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원래 일반면허자로 입사하였지만 전혀 관련업무를 하지않고 경리보조 업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감독자를 취득하면서 업무를 이제 분리시키고 면허관련 업무를 하고싶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본부장님께서 면허 취득하자마자 경리업무 안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좋게 보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 면허를 쓰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업무만이라도 분리되고 면허관련업무를 시켜주시면 계속 근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자격증이나 면허 취득시 격려금이라는걸 지급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독자 면하는 1000만원입니다.
[격려금 지급 근거 : 기술자격 취득격려금 지급 사내규정 및 당사 근무 직원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의식 고취 ]
저는 본부장님께 혹시 퇴사시 돌려줘야 할것 같으니 받지않겠다고 했으며 제가 받겠다고 말씀드린것도 아닙니다. 몇번의 거절을 했지만 본부장님깨서는 일단 받아라 그리고 나중애 가서 감독자 면허를 회사에서 사용안해주고 업무도 시키지 않는것은 나가라는 이유밖에 안되는 거니까 상관없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돌려준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커버쳐주신다길래 믿고 그냥 받았습니다. 싸인한 서류에 근무기간이 5년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아래에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애 상여목적으로 세액공제도 다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본부장님깨 두달에 한번꼴로 업무분리와 면허자로서의 업무를 시켜달라 요청드렸습니다. 세번이나요. 본부장님이 감독자면허자십니다. 하지만 9개월동안 단한번도 요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3년4개월동안 단한번도 면허관련 업무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감독자뿐만 아니라 일반면허로도 일한적이 없습니다. 분명 입사시에는 면허소지한 관리자로 입사했습니다. 그와중에 좋은 자리가나고 저도 이제 면허선임을 하고 면허증을 쓰고싶으니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돌려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