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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두루미121
영특한두루미12123.03.19
대기발령으로인한(근무조건 변경) 권고사직 해당?

원래 일하던 부서에서 그만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부서의 차장님 부장님께서 새로만들어진 포지션이 있어 저에게 가장 적합하고 잘할수 있을거라거 제안 주셨고, 흥미로워서 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일하던 부서는 2월 초 마무리하고 2주정도 쉬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2월 말이 되가고, 총지배인 면접도 봐야할거 같다고 면접도 보고 2월 말까지 기다려야해서 어쩔수없이 연차를 써야될거 같다며 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연차가 많아 오히려 써야 발란스가 맞을거같다며, 기존에 연차가 14개 있었고, 2월 말까지의 25일날 월급은 받아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3월초에 2개로 시작) 그러다가 3월 중순이 되가고, 이제야 갑자기 그 포지션이 더 딜레이 될거같아 당분간 진행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면접도 다 잘봤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그렇다며 미안하다며 다시 원래곳으로 돌아가거나 같은 부서 다른 업장을 제안 하셨어요. 저는 그것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2달을 보낸건데.. 다른것도 준비 못하구요.

저는 이 업무를 원하고 그럼 그직책이 생길때까지 대기발령을 원하면(기다리기를 원하면) 그쪽에서 그자리는 어렵다고하면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나요?)

원치않는 연차까지 써가며 대기 발령 한건데 이제와서.. 약속한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인사부에서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기다린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는 이 업무를 원하고 그럼 그직책이 생길때까지 대기발령을 원하면(기다리기를 원하면) 그쪽에서 그자리는 어렵다고하면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나요?)

    >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란

    가령, A 업무를 수년간 해오던 사람에게 B 업무를 주는 경우를 말하지만

    질문자분 사례처럼, A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B 업무를 하고 싶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어 A 업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이 전환되거나 조직이 축소 및 직제가 개편되는 등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보기어렵고 기존 근무하던 곳으로 자리를 보전해주기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근무하다 새로 옮길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