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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급스러운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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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는데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이직 권유를 받아서 이직하겠다고 말하고 언제까지 근무 할거냐고 해서 회사가 매출이 발생이 안되서 주택건설면허만 보유시켜서 유지시킨다고 하더라구요 필요 없으면 바로 나갈께요 하니깐 알았다고 결산도 본인이 (상무님) 다 알아서 한다고 하고 다음달이 1년 경과라서 퇴직금을 아쉬워 하니 위로금 의미로 한달치 급여도 더 주겠다고 상무님과 협의를 봤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결산도 봐주겠다고 하고 다음날 나가 보니 대표님께 보고 하니 다시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싫다고 하니 자진퇴사라고 위로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결산은 그냥 알아서 보시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혹시 제가 뭐 노동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게 있나요? 대표님은 무조건 변호사 알아보고 맨날 소송할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소송 당할위기 인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받았습니다 그 근로계약서도 주택건설협회에 제출서류건이라서 제가 만들어서 제출용으로 만들었는데 도장 찍는다고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하니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현재 회사에 제가 기술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저를 퇴사 시키고 대여자등록시켜서 면허 유지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이직권유를 했거든요 이것도 어디다 신고 할곳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조치(실업급여, 다른 회사로의 입사 등)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권고사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외의 도장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과 퇴사를 하였음에도 면허 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후에 사용자가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더라도 기존의 합의에 근거하여 거부가 가능하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