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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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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국선노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사에서 짤렸고, 곧바로 지노위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여 300미만 조건 충족되어 국선노무사가 선임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이렇습니다.

1. 직괴 포함 여러 건 노동청 신고 진행 중 (근기법 76조의 3 3항 관련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강제성 없는 조항이나 사용자의 의무임에는 변함없다는 것 인지)

2.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진행 중

3.아내가 임신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함이 한국질병분류기호 코드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모두 무시 및 거부

위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여러 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당해고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고 근로자가 적법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 포함되어있고,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구체화되고 정량화가 가능하기에 지노위 부당해고에서 합의금 제시시 이러한 부분들까지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일수도 있지만 배정받은 국선노무사와 지노위 기관 성향을 보니 근로자가 나라로부터 노동관련약식 재판에 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니 부당해고건에 관해서만 오로지 싸워야하고 국선노무사 태도도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이어보입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니 입 닫고 오로지 해고에 관해서만 싸우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알아본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상식을 기반으로 하여도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진행하는 것이며 선임된 것인데 왜 또 이러한 일들로 추가적인 불안감을 느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심하게 치우쳐 잘못된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도 생각됩니다.

Q1. 국선노무사가 지속적으로 소극적으로 느껴진다면 사유를 구체화해서 변경을 요청해야하나요?

변경해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단순하게 개인적 감정과 느낌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가 불이익이나 지노위에서 거절당할 시 배정받은 국선노무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Q2.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해고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부당해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기계적으로 해고만 다룬다는 답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Q3.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직간접 증거와 녹취본을 포함한 증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노무사님을 선임하려면 어느정도의 페이를 지불해야 선임할 수 있을까요?

Q4.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외 위 작성한 글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고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Q5. 국선 노무사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글을 적게 되는 근로자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주시며 글을 읽어주시고 답을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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