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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이럴
4444이럴24.01.16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국선노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사에서 짤렸고, 곧바로 지노위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여 300미만 조건 충족되어 국선노무사가 선임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이렇습니다.

1. 직괴 포함 여러 건 노동청 신고 진행 중 (근기법 76조의 3 3항 관련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강제성 없는 조항이나 사용자의 의무임에는 변함없다는 것 인지)

2.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진행 중

3.아내가 임신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함이 한국질병분류기호 코드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모두 무시 및 거부

위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여러 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당해고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고 근로자가 적법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 포함되어있고,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구체화되고 정량화가 가능하기에 지노위 부당해고에서 합의금 제시시 이러한 부분들까지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일수도 있지만 배정받은 국선노무사와 지노위 기관 성향을 보니 근로자가 나라로부터 노동관련약식 재판에 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니 부당해고건에 관해서만 오로지 싸워야하고 국선노무사 태도도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이어보입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니 입 닫고 오로지 해고에 관해서만 싸우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알아본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상식을 기반으로 하여도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진행하는 것이며 선임된 것인데 왜 또 이러한 일들로 추가적인 불안감을 느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심하게 치우쳐 잘못된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도 생각됩니다.

Q1. 국선노무사가 지속적으로 소극적으로 느껴진다면 사유를 구체화해서 변경을 요청해야하나요?

변경해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단순하게 개인적 감정과 느낌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가 불이익이나 지노위에서 거절당할 시 배정받은 국선노무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Q2.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해고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부당해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기계적으로 해고만 다룬다는 답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Q3.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직간접 증거와 녹취본을 포함한 증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노무사님을 선임하려면 어느정도의 페이를 지불해야 선임할 수 있을까요?

Q4.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외 위 작성한 글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고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Q5. 국선 노무사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글을 적게 되는 근로자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주시며 글을 읽어주시고 답을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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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노무사가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2. 해고와 관련없는 부분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건의 성격과 노무사에 따라 다릅니다.

    4. 이 내용으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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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선노무사가 권리구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국선노무사가 불이익한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2.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 위반 사실들도 정황으로서 고려하게 됩니다.

    3.공인노무사의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충분히 알아본 후에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질문-댓글 형식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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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만 다툽니다. 다른 부당한 점(노동청, 산재건등)을 관할하는 곳이 다르고 노동위의 결정이 그 기관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증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승소를 확신한다면 혼자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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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선노무사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국선노무사를 해임하고 사선노무사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2. 해고와 관련된 사실만 문제될 뿐입니다.

    3. 노무사마다 수임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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