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불복, 중앙노동위 불복, 이후 신청인이 국선노무사를 선임했던 상황이라면,
이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신청인의 급여는 세금 공제 전인 250만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의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소송구조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는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