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불복, 중앙노동위 불복, 이후 신청인이 국선노무사를 선임했던 상황이라면,
이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신청인의 급여는 세금 공제 전인 25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