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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복 시 행정소송 까지 갈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불복, 중앙노동위 불복, 이후 신청인이 국선노무사를 선임했던 상황이라면,

이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신청인의 급여는 세금 공제 전인 25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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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의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소송구조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는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