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동일인물이 한 사건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선은 각 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인물에 대해 동일한 국선 노무사가 겹치도록 배정되지는 않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취지와 노동청의 취지는 다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국선으로 하되, 노동청 사건은 별도로 위임하시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각각의 기관이므로 각각 대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에게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청 사건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