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 좀?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화살표가 있고
2차선은 직진 표시가 있습니다.
동시신호가 떨어졌고
좌회전을 하던 순간
옆 직진 차선에 있던 차가
같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상대는 동시신호라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안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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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상대방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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