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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화살표가 있고
2차선은 직진 표시가 있습니다.
동시신호가 떨어졌고
좌회전을 하던 순간
옆 직진 차선에 있던 차가
같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상대는 동시신호라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안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상대방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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