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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

교통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 좀?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화살표가 있고

2차선은 직진 표시가 있습니다.

동시신호가 떨어졌고

좌회전을 하던 순간

옆 직진 차선에 있던 차가

같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상대는 동시신호라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안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상대방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