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무주택청약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임대사압자로 신청하여서 6년정도의 시간의 흘렀습니다
그동안 청약 한번을 해본적이없어서 몰랐는데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임대해준 집에기거할수 없는데,
무주택 공공청약은 신청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자격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1. 주택 소유 여부의 기준
청약 제도상 ‘무주택자’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음: 집을 임대용으로 등록했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세법상 일부 혜택(예: 거주주택 비과세)은 적용될 수 있지만, 청약에서는 예외 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실거주 불가능한 경우: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할 수 없더라도, 이 점이 무주택 자격을 인정해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체크리스트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혹시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6억 원, 그 외 지역은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해당,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부모님(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단, 공공임대나 일부 특별공급은 제외).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 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등.
3. 앞으로의 전략
공공청약(국민주택 등)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즉시 무주택 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택 처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청약은 거주 여부가 아니라 소유권 기준입니다. 임대 중인 집도 본인 집이므로 유주택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만 가능한 공공청약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한 민영주택 추첨제를 노리거나 집을 판 뒤 무주택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공공청약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도 본인 소유 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청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라도 무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자신이 임대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공공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6년간 등록 상태 유지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일반 무주택 공공청약에 신청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임대사압자로 신청하여서 6년정도의 시간의 흘렀습니다
그동안 청약 한번을 해본적이없어서 몰랐는데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임대해준 집에기거할수 없는데,
무주택 공공청약은 신청불가능할까요?
==>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집자 공고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은 무주택 요건을 엄격히 보므로 신청이 제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사회적으로 주거 취약층에게 우선 배려가 되는 정부 주거 복지 정책으로 기본이 무주택자들에게만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신 단독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용 중이시더라도,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질문자님은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공공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
부동산 정책상 세제 혜택과 청약 자격에서의 주택 수 산정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청약 시 주택 소유 판단: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시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공공분양의 자격 요건: 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 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다만, 보유하신 주택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소형·저가주택 예외: 만약 보유하신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인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공분양에서는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노후 주택 등 특수 사례: 만약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했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이미 처분한 경우 등 특정 조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부합하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일반적인 임대사업용 주택 보유자는 공공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주택의 정확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하시어, 향후 민영주택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