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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참고래199
철저한참고래19921.11.20

킥보드와 사고후 킥보드의 행동

핸드폰보고 걸어가는중 킥보드가 뒤에서 저를 박았습니다 참고로 인도애서 사고났어요

킥보드가 사고 내고 뺑소니 도주했습니다

킥보드 자체에 번호판도 없고. 사고후 핸드폰은 박살 났습니다 저는 팔다리 상처정도 있는상태고요

신고했는데 쉽게 잡히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하나요 돈은 딱히 필요없고 그냥

잡히면 합의없이 처벌만 하고싶은데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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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에서 탑승을 하면 안됩니다.

    인도 사고, 뺑소니 등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와 위자료 등 합의금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사건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를 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추후 가해자가 특정 될 경우 충분히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고 공용전동킥보드일 경우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인 및 대물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경찰에게 가해자를 먼저 잡아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셨다니 cctv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게 된다면 피해가 경미하여 뺑소니 적용은 쉽지 않으나 최소한 보도 사고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치료는 받으면서 가해자가 잡힌다면 그 때 민사적인 부분도 제대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