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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1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접촉사고 시 보상관련 질문합니다.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동키보드가 가만 서있는 저한테 센 속도로 박았습니다. 전 순간 나가 떨어졌고 킥보드 사용자가 10대쯤 보였습니다. 본인도 자빠지면서 아픈 표현을 하더니 신호 바뀌니깐 잽싸게 도망가더군요. 너무 아퍼서 10분동안 못일어났고 지금 절뚝 거리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발목이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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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이런 경우 경찰에 사고처리 신고를 하셔서 가해자를 특정 즉 검거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하였는데 검거를 못할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리 결과를 토대로 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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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잡아서 손해 배상 받아야 하며 상대방은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받아야 하며 사고 후 미 조치하고 도주한 것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나 합의가 여의치 않고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보험 접수 후에 치료 받고 합의보면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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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 입니다.

    경찰에 사고 조사를 요청하여 상대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찾아 처벌 및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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