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입니다.
세금부분 일절 내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을 못하는걸로 알고잇으나 제 밑으로 미취학 아동2명 어린이집 다니고잇능데요.
교육비,원복등 이런 부분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이용한 신용카드.보험료.차량구매.현금영수증이 잇으며 사업자 5월에냇다가 11월에 폐업신고 햇으나 소득이 미비 합니다. 이부분으로도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해
개인의 상황 및 상황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상용직 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연말정산 하실 필요가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하셨는데 이부분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상용직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교복 등의 교육비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제도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등도 반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육비나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