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개인사업자 세금 문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이신데 1개월전에 돌아가시고 빚이 있어 상속포기하려고 준비 중이구요. 삼촌이 직원으로 계신데 영업활동도 하고 거래처에 계산서 발급도 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1. 삼촌께 어떻게 하시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2. 지금이라도 바로 사업자를 말소해야 하나요?
3. 당장 낼 모레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도 납부하지 말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납부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소갳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 등의 명세서와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의 사업장 관련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해당 사업을 더이상 안할 것이라고 한다면 더이상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마시고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망을 하셨더라도 이미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25까지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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