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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슬기로운줄나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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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선이 없는 골목을 지나가고 있을때 앞에 시동꺼진 차에서 문열어서 난 사고의 경우

예를들어 ) 중앙 차선이 없는 골목을 지나는 경우에 양쪽에 주차가 되어있다고 가정했을때

정상적으로 가다가 시동꺼진 차가 옆에서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이

문 연차 쪽에서 1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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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문 열림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진행 차량에게고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문열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도 100% 과실을 인정을 해 주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가서 상대의 100% 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차가 아무런 등도 켜지지 않았고 갑자기 문을 열어서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다가 시동꺼진 차가 옆에서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이 문 연차 쪽에서 100% 인가요?

      : 질문을 요약하면,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진행중 전방의 정차된 차량이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경우의 과실비율로 이런 경우에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소송결과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문 연 차량의 과실은 80%,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은 20%로 정리가 됩니다.

      이는 기본 과실로 도로 상황, 진행정도에 따라 일부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