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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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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장애의 분류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급률이 30프로로 책정?

척추 등뼈의 장애에 있어서,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장애의 분류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급률이 30프로로 책정되었으나, 담보액수에 3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에서 30%가 나왔을때,

    후유장해 가입금액에서 장해지급률을 산출 하여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등뼈의 장애에 있어서,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장애의 분류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급률이 30프로로 책정되었으나, 담보액수에 3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지급률이 30%로 평가되었다면, 가입금액 x 30%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뚜렷한 운동장해 30%에 해당이 된다고하면 30%로 만큼만 지급을 하게됩니다.

    만약에 가입금액이 1억이면 1억 * 30% = 3,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