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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
22.05.03

투잡 알바에 한쪽4대보험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A알바를 이미 주휴수당,4대보험 받고 1년째 일하고 있고

최근에 B알바를 하게 됐어요 근데 15시간이 넘어서 주류수당을 받을 거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1. 주휴수당을 받으면 4대보험을 꼭 해야하나요?

2.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중복이 안되고 둘 중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렇게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3.두개만 들게 되면 양쪽 사장님께 피해가는 건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4.두게가 아니더라도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 고용보험비 안 낸 한 쪽 가게에 피해가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5.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에 알바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한쪽에만 고용 보험비 들어가면 다른 한쪽은 몇프로로 계산해야 하나여..?ㅠㅠ

A알바 104시간(4대보험 주휴수당 ㅇ)

B알바 132시간 30분( 주휴수당,4대보험)

6. 5번 처럼 알바 시간이 저렇게 되면 B알바에 고용보험 포함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알바에는 고용 보험 제외한 보험비가 나가는 거죠..? B알바에 고용 포함한 4대보험 들어가면 A알바 사장님께 피해가는게 있나요..?ㅠㅠㅠㅠㅠㅠ 돈을 더 많이 낸다던가ㅠㅠ

7. 그리고 4대보험 대신 3.3%로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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