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알바에 한쪽4대보험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A알바를 이미 주휴수당,4대보험 받고 1년째 일하고 있고
최근에 B알바를 하게 됐어요 근데 15시간이 넘어서 주류수당을 받을 거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1. 주휴수당을 받으면 4대보험을 꼭 해야하나요?
2.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중복이 안되고 둘 중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렇게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3.두개만 들게 되면 양쪽 사장님께 피해가는 건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4.두게가 아니더라도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 고용보험비 안 낸 한 쪽 가게에 피해가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5.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에 알바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한쪽에만 고용 보험비 들어가면 다른 한쪽은 몇프로로 계산해야 하나여..?ㅠㅠ
A알바 104시간(4대보험 주휴수당 ㅇ)
B알바 132시간 30분( 주휴수당,4대보험)
6. 5번 처럼 알바 시간이 저렇게 되면 B알바에 고용보험 포함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알바에는 고용 보험 제외한 보험비가 나가는 거죠..? B알바에 고용 포함한 4대보험 들어가면 A알바 사장님께 피해가는게 있나요..?ㅠㅠㅠㅠㅠㅠ 돈을 더 많이 낸다던가ㅠㅠ
7. 그리고 4대보험 대신 3.3%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으면 4대보험을 꼭 해야하나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중복이 안되고 둘 중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렇게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두개만 들게 되면 양쪽 사장님께 피해가는 건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 2번 답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두게가 아니더라도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 고용보험비 안 낸 한 쪽 가게에 피해가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에 알바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한쪽에만 고용 보험비 들어가면 다른 한쪽은 몇프로로 계산해야 하나여..?ㅠㅠ
A알바 104시간(4대보험 주휴수당 ㅇ)
B알바 132시간 30분( 주휴수당,4대보험)
>> 고용보험료는 월급여*0.8%를 원천징수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6. 5번 처럼 알바 시간이 저렇게 되면 B알바에 고용보험 포함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알바에는 고용 보험 제외한 보험비가 나가는 거죠..? B알바에 고용 포함한 4대보험 들어가면 A알바 사장님께 피해가는게 있나요..?ㅠㅠㅠㅠㅠㅠ 돈을 더 많이 낸다던가ㅠㅠ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7. 그리고 4대보험 대신 3.3%로 하면 안되나요..?
>>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15시간 근로 시 건강, 국민연금도 의무가입이 됩니다.
2.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안되며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3.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없습니다.
5. 실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사장님께 피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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