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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22.05.04

투잡 4대보함 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4대보험 중복 되지만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고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4대보험 드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현재
A알바(먼저함,4대보험 가입,주휴)
기본 급여 956800
주휴 175,872
시간 104시간

B알바 (이제 시작,주휴,4대보험 가입 해야하는 상황)
급여 1,103,780
주휴 193,276
시간 120시간 30분

이렇게 되면 b알바한테 4대보험 ( 9.223%) -119,226원 빠지고 (
A알바는 고용 보험(0.8%)제외 한 4대보험 (8.423%)-95,370원 빼고 계산 하는 게 맞나요???

근데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고용보험 들어가잖아요!
근데 위에 예를 든 건 5월달만 그런거지 6,7,8월의 급여가 a가 높을 수 도 있고 b가 높을 수 도 있고ㅠㅠ어디가 높은지는 다 다른데 매번 급여 낮은 한 곳은 0.8%빼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세무사나 등등 전문가 분의 답장 기다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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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시 처리기준은

    1.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우선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4. 근로자 선택입니다.

    위 경우 매월달라지는 급여라고 하더라도 실제 4대보험 신고시 금액은 평균금액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바,

    보수가 많게 신고된 사업장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신고 내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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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고용보험 들어가잖아요!
    근데 위에 예를 든 건 5월달만 그런거지 6,7,8월의 급여가 a가 높을 수 도 있고 b가 높을 수 도 있고ㅠㅠ어디가 높은지는 다 다른데 매번 급여 낮은 한 곳은 0.8%빼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월 보수액은 매월 지급받는 월보수가 아닌 최초 자격취득일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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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인지 여부는 보수총액 내지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수령액이 상이하게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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