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직접 집주인과 체결하시는 경우,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발급일로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에 따른 증명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관련 내규로 통상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등 입사 시에 제출 서류는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개월 이내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과의 계약: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대출 등을 감안하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과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