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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4.04.03

부동산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할건데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하나요? 대리인이랑 하지않는이상 인감증명서 필요없지요? 집주인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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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나 매매역시 계약할때는 등기부등본,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별이상이 없이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오면 소유자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직접계약을 할때는 서류확인은 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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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면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확정일자 받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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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분증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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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직접 집주인과 체결하시는 경우,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발급일로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에 따른 증명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관련 내규로 통상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등 입사 시에 제출 서류는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개월 이내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과의 계약: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대출 등을 감안하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과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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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할건데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하나요? 대리인이랑 하지않는이상 인감증명서 필요없지요? 집주인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나요?

    ==>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만을 확인하여도 충분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대금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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