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전세계약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약을 잘못되면 그나마 뒤로감기가 됩니다.
등기상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처럼 소유권이 아예 넘어가는 계약은 잘못 계약하면 거꾸로 소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계약은 형식이 없고 쌍방이 OK하면 그만이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제3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등기부에 적어 표시해야하는 행위라 더욱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은 원칙은 등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매매 계약보다 약식으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