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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전세계약시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 아무거나 찍는이유?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시에는 인감을 찍는거지만,

전월세계약시에는 본인이 오면 도장 아무거나 찍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신분증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인감증명서처럼 뒷받침되는증거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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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시 소유자, 즉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도장을 사용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수있기 때문에 등기절차상 형식적 심사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사용 여부가 중요하지만 임대차의 경우 별도등기는 필요없기에 위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임대차라도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통해 서명 및 날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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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도 아무도장을 찍습니다

    단지 매도인이 매도서류넘길때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인감증명이 인감도장과 일치한지 법무사가 와서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에는 매수인의 주소가들어간 매도용이기때문에 그런서류와 인감도장이 필요한겁니다

    등기권리증을 넘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할때는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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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도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도장은 인감도장, 막도장 상관 없으며 요즘은 도장대신 대부분이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반드시 서명와 도장날인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필수사항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찍인 공인된 도장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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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법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필요한 등기 신청시에는 재산의 변동이수반되는 사안이므로 ( 당사자의 의사와 신원의 확실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지만 이에 반하여 임대차계약등에는 계약자의 계약행위에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 흔히 말하는 막도장 또는 싸인 등으로도 대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계 약 당사자의 본인과 신분증의 시진및 인적사항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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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소유권을 주고받는 법률행위로 본인의 진위확인 절차가 더욱 복잡한것이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 한 임대차의 경우 거래활성화를 위해 진위확인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월세계약시에도 본인이 아닌 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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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전세계약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약을 잘못되면 그나마 뒤로감기가 됩니다.

    등기상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처럼 소유권이 아예 넘어가는 계약은 잘못 계약하면 거꾸로 소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계약은 형식이 없고 쌍방이 OK하면 그만이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제3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등기부에 적어 표시해야하는 행위라 더욱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은 원칙은 등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매매 계약보다 약식으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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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도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이던 매매계약이던 계약 당사자의 신분은 도장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공적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과 신분증과 상호대면으로 확인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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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은 필요 없습니다.
    아예 인장이 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감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불참하거나 매매의 등기 업무 위탁을 할 경우 등 본인을 대리한 행위가 있을 때 본인의 진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쓰입니다.

    본인이 참석하고 신분증을 가져와도 못 믿는다면 본인이 인감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온다고 믿을 수는 없겠지요
    은행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도 신분증만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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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일반도장이 가능합니다. 예전엔 계약시 인감도장을 사용했으나 법이 개정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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