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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8일에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감면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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