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매하면서 현금을 계좌 이체하여 구매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죠? 연말정산을 하려다 보니 그때 현금영수증을 안 받은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