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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1.30

현금영수증발급 받은 새차구입비?

새차 구입 할때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는데 인터넷에서는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만 공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새차 구입시에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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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의 한해 구입액의 10%만 소득공제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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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신차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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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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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새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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