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 받은 새차구입비?
새차 구입 할때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는데 인터넷에서는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만 공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새차 구입시에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의 한해 구입액의 10%만 소득공제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신차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새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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