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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갈기쥐145
판매하시는분이 계약서에
환불/교환시 수수료 붙는다고 자기멋대로 써놨다고 하네요
가구색깔이 매장에서 본거랑 조금 다른것같아서
교환해야 할것같은데 수수료 내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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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 판매자가 임의로 수수료가 붙는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 이후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했다면 이는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