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에 체육관에서 격투기를 하는 경우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서로 합의하에 체육관에서 글로브를 끼고 격투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좀 많이 다쳤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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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일반적인 경기규칙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규칙을 준수하였고 상호 합의 하에 글러브를 끼고 격투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격투기 대련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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