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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에 관하여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법무사가 자기가 대신 취득세를 내준다고 영수증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날짜가 4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취득세 영수증이 왔을 때 납부기한이 적혀있는데 제가 법무사에게 돈을 보내건 5월 1일이고 납부기한이 7월 1일이면 납부기한이 60일 내라면 4월 30일은 아무상관이 없는거죠? 납부기한은 법무사가 매매자에게 돈을 받고 나서 매매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서의 기한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가 7.1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무사한테 취득세 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일(잔금 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취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취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은행

    등에 납부한 이후 해당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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