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일(잔금 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취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취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은행
등에 납부한 이후 해당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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