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에 관하여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법무사가 자기가 대신 취득세를 내준다고 영수증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날짜가 4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취득세 영수증이 왔을 때 납부기한이 적혀있는데 제가 법무사에게 돈을 보내건 5월 1일이고 납부기한이 7월 1일이면 납부기한이 60일 내라면 4월 30일은 아무상관이 없는거죠? 납부기한은 법무사가 매매자에게 돈을 받고 나서 매매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서의 기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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