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대행을 해주셨고..
그래서 취득세 납부도 대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등기 접수 날짜는 19일로 영업일 기준 4일째입니다. 대행납부라 할지라도 제 이름으로 납부를 했다면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하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영수증이 부동산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만 부동산 등기가 되는것임으로
부동산등기 접수 대행을 한 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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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접수가 아닌 서면접수로 진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접수로 했다면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납부되었는지
지방세 납부내역증명을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신고 했다면 위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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