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하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영수증이 부동산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만 부동산 등기가 되는것임으로
부동산등기 접수 대행을 한 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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