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대행을 해주셨고..
그래서 취득세 납부도 대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등기 접수 날짜는 19일로 영업일 기준 4일째입니다. 대행납부라 할지라도 제 이름으로 납부를 했다면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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