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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늑대233
성숙한늑대23323.10.24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대행을 해주셨고..

그래서 취득세 납부도 대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등기 접수 날짜는 19일로 영업일 기준 4일째입니다. 대행납부라 할지라도 제 이름으로 납부를 했다면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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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하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영수증이 부동산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만 부동산 등기가 되는것임으로

    부동산등기 접수 대행을 한 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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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접수가 아닌 서면접수로 진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접수로 했다면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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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납부되었는지

    지방세 납부내역증명을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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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신고 했다면 위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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