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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대벌래297
진기한대벌래29723.03.25

아파트 매수후 주소지 이전 안하고 가족 거주시 실거주 기간이 인정되나요?

현재 와이프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타지역에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 거주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출 포함해서 모든 명의를 제 명의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 매수하는 아파트로 제가 전입을 안하고 와이프와 아이가 전입해서 살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2년을 거주하면 실거주 인정이 되는건가요?

부린이라 사소한 것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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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와 관련하여 실거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거주기간계산시 1세대가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 전원이 모두 주민등록 전입 거주하는 기준입니다.단 소유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등의 이유로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즘 비조정지역 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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