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관련하여 실거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거주기간계산시 1세대가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 전원이 모두 주민등록 전입 거주하는 기준입니다.단 소유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등의 이유로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즘 비조정지역 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