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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3.11

오피스텔 임대료 수입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월세는 개인계좌로 받고 있구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오피스텔 임대료 수입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내야한다면 임대료75만원이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고,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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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만 보유한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임대소득이라면 세금은 40~5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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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2주택에 해당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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