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2주택에 해당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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