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1채(와이프 명의)와 임대를 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1채(제 명의) 있습니다.
현재는 오피스텔로 월세를 주고 가족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다가구 주택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어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