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1채, 다가구주택 1채 일경우 임대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1채(와이프 명의)와 임대를 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1채(제 명의) 있습니다.
현재는 오피스텔로 월세를 주고 가족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다가구 주택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어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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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므로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 모두 등록)은 임대주택 이외의 1채 거주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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