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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긴꼬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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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질문합니다ㅠㅠㅠ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데 일 시작하는날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모든 4대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므로 추후 소급하여 4대보험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1일만 근로해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데 일 시작하는날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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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합의된시간이 월60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로 확인가능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신고해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