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을 가입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전문직이나 직업의 종류에 따라 4대보험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구여.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예외사유가 없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문직도 채용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문직, 직업의 종류와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관계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건강, 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