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해야 하고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 전 6개월 ~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전세/월세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은 중도 해지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차목적물의 하자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대차를 해지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