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1년 반으로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전세 계약을 1년 반으로 해 보고 싶은데요 그다음 매매할 집이랑 시기가 잘 맞지가 않아서 이러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을 연 단위로 안 끊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하지만 조건을 맞춰줄 임대임인 잘 없을 것입니다.
갱신의 경우는 살고있는 상태라 2년 아닌 계약도 협의가 수월하지만 첫 계약은 아무래도 맞춰 줄 임대인이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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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만 되신다면 1년 몇개월 그 이상 그이하도 얼마든지 계약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기간은 얼마든지 합의로써 조정이 가능합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뿐 기간의 정함이 별도로 있지는 없습니다. 또한 최소거주기간보다 적은 기간이라도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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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이고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연단위가 아니라도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한데 2년보다 짧게 계약을 했어도 2년의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2년까지는 임차인이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그러나 6개월미만의 단기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1년 반으로 해 보고 싶은데요 그다음 매매할 집이랑 시기가 잘 맞지가 않아서 이러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을 연 단위로 안 끊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2년을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사정얘기를 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계약을 2년해놓고 미리 방을 날자에 맞게 빼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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