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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5

전세 계약은 1년 반으로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전세 계약을 1년 반으로 해 보고 싶은데요 그다음 매매할 집이랑 시기가 잘 맞지가 않아서 이러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을 연 단위로 안 끊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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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하지만 조건을 맞춰줄 임대임인 잘 없을 것입니다.

    갱신의 경우는 살고있는 상태라 2년 아닌 계약도 협의가 수월하지만 첫 계약은 아무래도 맞춰 줄 임대인이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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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만 되신다면 1년 몇개월 그 이상 그이하도 얼마든지 계약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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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기간은 얼마든지 합의로써 조정이 가능합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뿐 기간의 정함이 별도로 있지는 없습니다. 또한 최소거주기간보다 적은 기간이라도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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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이고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연단위가 아니라도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한데 2년보다 짧게 계약을 했어도 2년의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2년까지는 임차인이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그러나 6개월미만의 단기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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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1년 반으로 해 보고 싶은데요 그다음 매매할 집이랑 시기가 잘 맞지가 않아서 이러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을 연 단위로 안 끊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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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2년을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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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사정얘기를 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계약을 2년해놓고 미리 방을 날자에 맞게 빼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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