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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0.06

전세계약 만료 전에 나간다 해도 보내 주나요?

제가 전세 계약을 2년 정도 했는데요 만약에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전에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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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수는 있는데 임대인께서 방을 빼고 나가라 할겁니다

    그래서 미리 나가야 되면 몇달전에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자에 맞게 뺄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할겁니다

    참고 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2~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말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만약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까지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바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서로 계약조건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한다면 두,세달 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임대인이 동의해주시진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세요.

    2~3개월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주하면 임대인분들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 합니다.

    가급적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셔야 중개수수료 지불로 인한 임대인과 다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 2~3개월 조율하여 정합니다.

    보통은 들어오는 세입자 날자에 맞춰 퇴거하는게 일반적이나

    임차인의 스케줄로 지정 만료일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계약해지 의사 말씀하시고

    보증금반환은 만료일에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맞추셔야 하는지 여부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합의된 계약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된 재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기간중이였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은 해지됩니다. 만약 최초 계약이거나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