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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4.26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려 증여과세 대상금액은?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려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할때 최근 10년이네 현금을 조금씩 준것이 있는데

증여싯점에 아파트 증여 과세 대상금액에 합산되어 세금이 추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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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 건으로 인해 과거의 현금증여건이 바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다던지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현금 증여 건이 적발되어 추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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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한금액이 민법상 부양의무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 금액이 비과세증여재산이 아닌 자녀의 재산형성을위해 자녀명의의 저축 주식투자등에 사용된 경우로서 해당 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파트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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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증여하는 재산과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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