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증여하는 재산과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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