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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09.26

전세를 준 아파트 증여할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 소유 전세를 준 아파트 증여할때 전세금 상당액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세금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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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승계 없이 부동산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승계된 전세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하여야 하며, 채무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절감되는 증여세와 늘어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잘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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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면 되며,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가가 5억, 보증금이 4억이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채무 4억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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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증여재산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것에 증여세 부담하는 것이며, 양도인은 보증금에 대한 양도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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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부분은 양도로 처리를 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처리를 해서 부담부 증여로 신고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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