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승계 없이 부동산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승계된 전세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하여야 하며, 채무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절감되는 증여세와 늘어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잘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