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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24

아파트 증여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잘부탁 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기존에 차와 여러가지 현금이동이 있었을 경우. 아파트 증여하게 되면 그 금액들 합쳐서 세금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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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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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 모두 합산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기 증여분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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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경우엔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기존 증여세 신고서 사본 등을 징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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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부모님에게 현금, 자동차, 아파트 등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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