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경우엔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기존 증여세 신고서 사본 등을 징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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