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등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차입금의 사업용계좌
로의 입금, 사업용 계좌에서 운전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무관함으로 인해 장부
기장을 하더라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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