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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8.01

개인소득 신고시 은행이자도 소득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자 신고시 사업장에서의 소득이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소득도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은행이자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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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금융소득 연2천만원 미만 일 경우, 금융권에서 이자소득세를 14%+지방세1.4% 하여 15.4%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과세가 종료

    연2천만원 이상일 경우, 타 소득과 합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아나콘다168입니다.네, 일반적으로 사업자 신고시 사업장에서의 소득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세무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이자도 소득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매년 발생한 이자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어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이나 국가의 세법에 따라 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당국의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자 수입과 기타 부수적인 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방법과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은행에서 받는 이자나 채권보유로 받는 이익 등 다양한 업무외 수익들도 법인 수익으로 계산이 되고 세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주 수입이 건설이 아닌 금융소득인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이자나 이런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해야합니다

    그 외에는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보시면 소득세 따로 빼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조회를 해보시면 바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