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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했을 경우

1. 실업인정 기간 중 이틀 근로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면 소득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

2. 위 근로내역을 사업장에서 소득신고/인건비신고를 실업인정기간 끝나고 신고했다면 근로내역이 아닌 것으로 되나요?


3.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했지만 급여를 실업급여수급 후에(마지막 수급) 받는 것도 근로 내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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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틀치를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자를 다르게 신고하면 허위신고가 됩니다.

    3.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에 근로했으면 급여를 나중에 받아도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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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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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일수만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신고해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에 임금을 받아도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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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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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인정 기간 중 이틀 근로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면 소득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취업신고해서 이틀치 제외됩니다.

    2. 위 근로내역을 사업장에서 소득신고/인건비신고를 실업인정기간 끝나고 신고했다면 근로내역이 아닌 것으로 되나요?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실제 일한날(실업급여기간)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되며,

    그 이후로 신고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3.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했지만 급여를 실업급여수급 후에(마지막 수급) 받는 것도 근로 내역인가요?

    질의2에서 말한 내용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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