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월급제로 계약했는지 시급제로 계약했는지,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약했는지, 월 휴무는 몇일로 계약했는지, 월별 일정한 연장근로를 월급여에 포괄정으로 미리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는지 여부, 식대 10만원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지, 포함해서 275만원인지, 등등에 관해 알 수 없어 귀하의 급여 계산 질의에 답할 수 없습니다.
2월 초 4시간 근무한 것은 시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시급 * 4시간'으로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였는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얼마로 계약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초과근무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 시급 * 초과근로시간 * 1.5'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은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료는 0.8%를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문의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