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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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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고는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1일 부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신고는 언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무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9.2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기한이 조금 더 길지만 따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주식양수도에 대해서는 2024.1~2월 사이에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정도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며,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2.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