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고는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1일 부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신고는 언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무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기한이 조금 더 길지만 따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주식양수도에 대해서는 2024.1~2월 사이에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정도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2.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