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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1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각 두가지 세목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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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수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기간이 동일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하반기(7~12월) 양도하신 경우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신고/납부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반기의 다음달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2월말일, 8월말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 분은 8월 말,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